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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로 인한 손실을 다른 투자자에게 넘기려 합니다 2007/02/07

인증원 2007. 6. 21. 10:23
투자로 인한 손실을 다른 투자자에게 넘기려 합니다 2007/02/07
조wrote...
: 이글은 다 읽으시면 뭐 이리 바보같은 경우가 있나 하시겠지만, 어른들의 대처 방법이 젊은 사람 같지 않으셔서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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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전,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던 A의 친구 B(글쓴이의 부)는 사업(활주로 공사)의 전망이 있어 보여 투자하기로 결심함.
: 이때 평소 알고 지내던 C와 D또한 투자하기로 함.(종용을 한 적이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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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A가 계약한 활주로 공사에 대한 계약서는 가짜였으나, B, C, D는 약간의 의심은 했으나 투자를 결심함.
: (계약당시 투자자 B, C, D 모두는 이를 몰랐음, 가짜라는 것은 2년이 지난 시점에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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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차례에 걸쳐 도합 B는 4,500만원, C는 1억1천만원, D는 1억3천만원을 투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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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B와 C, D를 대신한 D의 아들은 필리핀으로 와서 회사에 각각 A는 회장, C는 사장, B는 감사, D의 아들은 사무원으로 근무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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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이익이 없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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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가 한국에서 고소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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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가 없는 회사를 있다고 속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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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가 가짜 계약서를 소개시켜 투자를 유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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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에서 투자된 돈을 중간에서 B가 횡령했다.
: (문제는 이들 세 명이 필리핀으로 돈을 옮기면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B의 통장을 사용하게 한 것인데, B는 전액을 회사통장으로 입금한 통장내역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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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투자금을 환전하는 과정에서 B가 금액을 횡령했다.
: (오히려 공시 환율보다 우대 받아 이익을 준 거래내역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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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내용으로 C는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도 받고, 3자 대면을 통해 1차 무혐의 판결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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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후 C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며 항고를 하였고, 이번에는 3자대면없이 수사관이 B에게 요구한 본인의 투자금(4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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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B는 남은 사업을 위해 필리핀으로 돌아와 보니 모두들 B가 구속되었다고 알고 있었음.(C가 소문냄) 현재 저희가 이곳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한 바로는 “참고인 A의 소재불명”으로 끝나있는 것만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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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역시 필리핀으로 돌아왔으나 이번에는 한국에서는 B가 돈을 써서 고소에서 빠져나갔으니, 필리핀에서 다시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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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C가 항고할 때 제출한 서류는 A가 작성한 것으로
: 1) A는 한국에서 투자된 돈을 만진 적도 없다. B가 전적으로 집행했다.
: (반론: A가 회장인 회사의 통장으로 입금된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A는 그 통장의 존재를 몰랐다고 변명합니다)
: 2) 그동안 B, C, D에게 <투자금확인서>를 써 준 것은 고교 친구 B의 부탁 때문이었지 사실이 아니다.
: 라고 쓰여있고, B가 필리핀 입국당시 여러 장으로 복사되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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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고소장으로 접수시킨 것을 요약한 것 일뿐 언어폭력과 집단적인 시달림, 거짓소문 (필리핀 도우미와의 스캔들이 있다며 B의 부인에게 말하고, B의 자식이 돈을 주고 직장에 들어갔다는 등의 소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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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방향을 잘 잡고 있는 지 확신 할 수 없어서 여러분의 도움을 원합니다.
: 1) 항고에서 거짓증거를 제시한 C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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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국에서 1차 무혐의로 판결받은 내용을 외국에서 다시 고소할 경우, 이미 받은 판결을 증명할 방법은 없는지? 다시 여기서도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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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정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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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한국으로 가서 고소를 할 계획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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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우선 거짓증거를 제시하였다면 무고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무혐의판결을 받은 내용을 외국에서 다시 고소할 경우 검찰청에서

공소부제기이유서를 발급받아 영작하여 공증을 한 후 그 내용으로 증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나 필리핀에서나 우선 고소를 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