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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거절사유에 관해

인증원 2007. 6. 21. 10:58
등록거절사유에 관해

곽wrote:

>4월에 창작물을 제품화 하여 출시하였고 6월에 관련 잡지에 광고를 했습니다.그런데 9월에 타 업체에서 카피해서 동잡지에 광고를 했는데...
>이런경우 등록거절사유에 해당되나요?
>해당이 되면 출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6개월 이내에는 상관없다는 말도 있던데....
>
>그리고 출원하지 않고 임의로 '출원번호00011125'등으로 표시하여 광고를 하면 위법인가요?(처벌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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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시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나중에 타업체가 카피한 것은 귀사보다 늦으므로 귀사만 권리를 가지게 되며, 타업체에 경고장을 발송하면 됩니다.

또한, 출원을 하지 않고 허위로 기재를 하게 되면 특허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출처 :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 tel(02)5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