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rote... : 조계종 사찰의 기간없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 개축을했습니다 지상권등기는 하지않았고 건물등기도했습니다 : 조립식을 완공해서 영업한지가 3년3개월이 되었읍니다 : 지금와서 토지 인도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보상을 해주겠으니 집을 비우라는것 입니다 : 저는 장사를20년할꺼라고생각을해서 화문석꽃돌과 수석을 3d억5천억정도를 : 구입해놓았습니다 : 그것도 일부 빚을 내서 많이 사두었습니다 : 저는 보상보다 장사를 더하고 싶습니다 : 재판을 하게되면 보상을 그만두고 장사를 몇년 더할수 있을까요? : 장사를 더하려고하면 제가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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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실제지주로부터 받았다면 법적으로도 유효할 것이며
후에 문제가 생겼을 대도 법적인 구속력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613조에 의해 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증거로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