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wrote:
>지난번 문의에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법률에 -0000한 것을 안 날로부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 >내용증명 우편으로 특허 출원중임을 상대방에게 알리려 하는데 >상대방이 수취거절하여 반송되었습니다. > >이런경우 상대방이 출원중임을 안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출원중임을 알릴 수 있나요? >내용/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을 하면 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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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용증명은 사실확인에 대한 입증자료로써 보존의 의미는 있으나, 그 내용에 대한 법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위 사안에서 "특허출원" 중에 있음을 알리고자 하는데 상대가 고의로 수취를 하지 않는다면 발신인 입장의 "은밀한 출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확인은 정당하게 부여된다고 하겠습니다.
출원 중이므로 더 이상의 권리침해 행위는 하지 말라라는 의미라면 내용증명으로는 부족하고, 민사상의 절차인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을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출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어 압박을 가하는 행위도 형사상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 tel(02)5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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