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wrote... : 아는언니 얘기인데요..예전에 아이들옷을 백화점유명상표와 조금 비슷하게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잠시 팔았었는데요. 지금은 남편사업때문에 중국에 가있고 그 일은 하지 않구요.헌데 얼마전 그와 비슷한 사업자가 걸려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를 받던중 그 언니이름을 잠깐 언급했나봐요. 그 사업자는 여러옷을 만들어서 판매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언니한테 샀다구요.언니말로는 주요타겟은 아닌데 그냥 그사람이 언니이름을 언급해서 많이 불안한가 봅니다. : : 이런경우 그 언니한테도 피해가 갈수 있는건지요? : 만일 출석하라고 할경우 어떻해야 하는지요? : 현재 중국에 있는데 출석 안할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 대부분 벌금으로 끝난다고 하던데 언니가 벌금을 냈을경우 전과 기록으로 남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브랜드명 등을 허락없이 사용하면 상표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으로
그 분의 피해여부 등에 대하여는 정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만약 고소를 당하셔서 출두명령이 난다면 출두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벌금은 죄를 지은데 대한 댓가로 형사처벌이며 경찰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는 기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