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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건에 대한 질문이요... 2007/02/05

인증원 2007. 6. 26. 10:49
원룸계약건에 대한 질문이요... 2007/02/05
의wrote...
: 제가 직장에 다니게 되면서 급하게 원룸을 구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 계약하고 방으로 짐을 옮기는데 그 건물의 다른방에 사는 사람이 내려오다 저를 보고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말을 했습니다.
: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말을 듣고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등기신청사건처리조회를 해보니 올해 1월 19일 날짜로
: 등기목적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있더라구요; 처리상태는 등기완료구요.
: 방을 계약할시 6개월 선세로 내기로 하고 아직 입금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른방을 구해야 하는건가요? 만약에 계약서대로 6개월 선세로 돈을 현제 계약한 집주인에게 입금을 하게 되면 나중에 경매넘어가서 다른사람이 건물주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
: 올해 갓 대학졸업하는거라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 어떻게 해야 좋을지 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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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경매로 넘어간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했다면 민법상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매개시 후 전입하신다면 임차인은 법적인 보호를 못 받으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