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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관련 2007/02/08

인증원 2007. 6. 29. 10:44
고소관련 2007/02/08
이wrote...
: 제가 용산에서 모르고 도난품(PMP)을 구매하여
: 사용하다가 판매하게되었는데 최초 구입한 사람과
: 연락이 되어 도난품 판매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 제가 용산에서 구입한 장소를 증명할 길이 없어
: 제가 도난품을 판매한 것으로 몰리게 되었는데
: 그쪽에서도 제가 도난한것이라는것을 증명할 길이 없는데
: 고소조치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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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도난품을 구입하셨다면 장물취득죄등에 해당 될 것이나

이를 알지 못하고 구입하셨기에 형사처벌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난품인 사실을 모르고 구입한 후 판매한 것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