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wrote... : 채권자가 저희 건물을 가압류 한후,, : : 소송을 걸어왔는데요,, : : 소송 끝에 채무자인 저희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 : 그리고 판결문이 왔구요, : : 판결문에는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법정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이렇게 판결이 왔습니다, : : 판결문이 1월29일날 왔으니까 아직 항소기간은 남아있는데요, : : 저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어서,, : : 건물 가압류를 속히 풀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 : 채무자 쪽에서 가압류를 풀수있는방법과,, : : 가압류 취소시 필요한 서류와 작성서식좀 알려주세요` : : 그리고 가압류 취소가 최소 몇일이 걸리나요?? : : 그리고 저희 집은 전북이고 가압류실행한 법원은 00시이거든요,, : : 00법원까지 안가고 취소할수있는방법으로 알려주세요~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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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 패소판결을 받고 그것이 확정되어야만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데, 아직 항소기한도 남았고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당장 가압류를 해제하셔야 할 상황이라면 결정에 따라 공탁을 하고
가압류를 해제하실 수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기타 필요한 서류등은 법원에 문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