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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련 질문입니다. 2007/02/08

인증원 2007. 7. 2. 11:13
법률관련 질문입니다. 2007/02/08
최wrote...
: 안녕하십니까?
:
: 제가 벌금형을 6년전에 받았습니다.
: 이것이 신원조사에서 나오게 되는데,
: 벌금형을 삭제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벌금형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 제가 원하는 직업을 하기위해서는 이것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
: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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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범죄경력자료의 경우에는 별도의 삭제관력규정이 없을 것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이 그대도 나올 것입니다..

다만 이 범죄경력자료의 경우 수사, 재판관련업무등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열람, 조회가

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 제3자가 임의 조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