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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에 관한 법률 문의입니다. 2007/02/08

인증원 2007. 7. 2. 10:59
상가 세입자에 관한 법률 문의입니다. 2007/02/08
세wrote...
: 안녕하십니까,
:
: 부모님이 당혹한 사정을 저에게 토로하셔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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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부모님이 상가건물에서 작은 가계를 운영하십니다.
:
: 이번에 가계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어서 보증금 500만원을 돌려받으려 하니, 10년전에 월세를 내지 않은적이 있고,
:
: 몇년전에도 몇건 있으므로 200만원을 깎고 돌려주겠다고 주인집에서 그런다고 합니다.
:
: 부모님 입장에서는 돈을 내지 않은 적이 있으면 그때 알려주었야 할 것을 이제와서 내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니 확인을 할 방법이 없다고 하십니다.
:
: 처음에 와서는 돈을 직접 건네주셨고, 몇년전 부터는 은행으로 입금하여 주셨다고 하는데
:
: 이미 오랜전 일이라서 영수증 같은 것은 없다고 하시네요.
:
: 정말로 안 낸 것인지, 아니면 보증금을 주지 않으려고 생떼를 쓰는 것인지 알수가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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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말 고통스럽기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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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래전의 일도 지금와서 돈을 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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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민법 제163조에 의해 1년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부동산 사용료로서의 차임이나 지료는 소멸시효가 3년 입니다..

때문에 10년전 미지급한 월세가 있다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으므로

이를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보증금의 전액 반환을 요구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