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wrote... : 몇년전에 제가 카드값이 있어서 약혼자가 3000만원을 은행으로 넣어주었습니다. : 물론, 저희는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었기 때문에 계약서나 그런 건 쓰질 않았구요. 그 이후 서로의 성격차로 헤어지게 되었는데 하루가 멀다하고 당장 돈 갚으라고 협박을 하고 저희부모님께도 전화해서 돈 갚으라고 하고 사실, 돈이 당장 있어도 주고 싶은 맘이 안생깁니다. : 만일 그 사람이 저를 고조한다면 제가 당장 처벌을 받는 건지 아님, 저도 맞고소 할 수 있느 ㄴ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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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우선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빌린 돈은 갚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 증거를 입증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고소를 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