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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관련 2007/02/12

인증원 2007. 7. 5. 10:46
가등기관련 2007/02/12
김wrote...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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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2006년11월에 살고있던 임대아파트(부도난아파트)를 경매로 낙찰을 받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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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대금이 여의치가 않아 개인인 "갑"에게 1600만원을2006년12월29일에 차용{매매계약서와 지불각서를 써줌}을 하고 대금을 지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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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조건은 월10%이자에 한달 쓰는조건으로요(여의치않음 한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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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자금이 여의치않아 한달연장을 하려는 목적으로 개인금융 "을"에게 설정을 하고 1200만원을 대출받앗는데 이돈을 그만 다른쪽 안좋은데 쓰버리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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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갑"에게 사실대로 말하구 사정사정해서 2007년2월15일까지 시간을 달라구 말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난리를 치던 "갑"쪽에서 2월15일까지 안갚으면 등기를 넘겨주는조건으로 가등기를 하고 연장을 하였습니다.연장시점에 차용증을 다시쓰게되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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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같이 주엇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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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고싶은건 만약 2월15일까지 돈을 지불하지못하면 등기가 넘어갈텐데 그리되면 모든 채무관계가 끝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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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여건으로는 지불하기가 어려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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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지금 집의 매매가는 아직 불투명한상태{일부업자들의 말로는 2500만원정도라고함}입니다.시간이 좀지나야 거래가 원할히이루어진다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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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갑"쪽에서 등기를 가져와도 손해나는부분에대해서 저에게 재차 책임을 지라고할경우 어찌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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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적어준 매매계약서, 지불각서, 차용증 으로 재차 지불을 요구할수잇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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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그쪽에서 사기로 고소를 한다면 어찌되는지요? 등기는 등기대로 넘어가고 고소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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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시원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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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인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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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매매가 예정가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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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차용금 : 1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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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설정금 : 1800만원(실차용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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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서 매수인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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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불각서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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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할때 써준 차용증 명의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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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권자명의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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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차용인과 연장할때 가등기는 다른사람으로 하라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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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우선 담보가등기로 보이며, 이 경우 만약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긴다면 재차 책임을 지셔야 할 것이나, 만약 반대의 경우

즉, 상대방이 이익을 보신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은 이를 다시 돌려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기 등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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