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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민사 2007/02/13

인증원 2007. 7. 5. 10:53
부동산 관련 민사 2007/02/13
조wrote...
: 95년 5월 서울 **동의 27평 주택을 아버지 이름으로 샀음. 매매는 큰아버지가 맡아서 함. 큰아버지가 5000만원에 산다고 5000만원을 보내라고 해서 보냄
: 06년 12월 집을 8500만원에 팖.
: 12년간 집 관리는 큰아버지가 했고 전세금이며, 월세금이며 일체 아버지는 돈을 만져본 적이 없음. 집 세금은 아버지가 냈음.
: 그런데 집을 팔때 큰아버지가 6000만원에 집을 샀으며, 1000만원을 큰아버지가 부담했다고 함. 또한 수리비로 그동안 6000만원이 들어가서 총 7000만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주장.
: 집을 팔고 아버지가 1000만원을 주었는데, 3000만원을 더 요구함.
: 95년 집을 살때 등기에는 3000만원에 매매한다고 기록되있고, 집 주변 부동산에 물어보니 95년 당시 6000만원에 거래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 현재 아버지는 이런 정황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2번이나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 수리비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하니 형제간에 그러는 것 아니라며 맘상한다고 말하며 영수증은 없다고 합니다. 영수증은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겠지요. 수리도 별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 이런 것이 95년 매매계약 당시 큰아버지가 아버지께 사기친 것이 아닌지 궁금하고, 아버지의 정신적 피해보상과 집을 팔고 난 후 준 1000만원을 다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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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아버님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맞다면

큰아버님은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제 집값과 받아가신 돈이 다르다면, 그로 인해 아버님께 손해를 가하고

큰아버님께서 이득을 얻었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리비 등 청구는 영수증 등 그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요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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