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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다고 협박하는데.. 2007/02/12

인증원 2007. 7. 5. 10:32
고소한다고 협박하는데.. 2007/02/12
현wrote...
: 몇년전에 제가 카드값이 있어서 약혼자가 3000만원을 은행으로 넣어주었습니다.
: 물론, 저희는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었기 때문에 계약서나 그런 건 쓰질 않았구요. 그 이후 서로의 성격차로 헤어지게 되었는데 하루가 멀다하고 당장 돈 갚으라고 협박을 하고 저희부모님께도 전화해서 돈 갚으라고 하고 사실, 돈이 당장 있어도 주고 싶은 맘이 안생깁니다.
: 만일 그 사람이 저를 고조한다면 제가 당장 처벌을 받는 건지 아님, 저도 맞고소 할 수 있느 ㄴ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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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우선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빌린 돈은 갚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 증거를 입증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고소를 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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