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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이 강제철거 또는 공증을 요구하는데요.. 2007/02/13

인증원 2007. 7. 6. 11:14
땅주인이 강제철거 또는 공증을 요구하는데요.. 2007/02/13
이wrote...
: 우리 어머님이 비닐하우스 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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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주인이 비닐하우스를 비워달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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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어머니는 비닐하우스에서 25년간 화훼농업을 했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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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곧 비닐하우스가 재개발로 인해서 보상금이 나올 분위기입니다.(아직 확정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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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땅주인은 우리 어머니한테 비닐하우스에서 나가길 원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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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주인도 농사짓는 사람들은 아니니 나중에 보상이나 세금문제가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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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에 보상받기가 어려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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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서류상 공증을 걸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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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는 재개발 될때까지 우리어머니가 하우스재배는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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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내용은 땅주인이 농사짓는것처럼 하는겁니다.(토지보상 조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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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공증을 한다음 추후 보상시 하우스 보상금은 A에게 B는 세금과 땅값받기를 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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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전에 땅주인이 그 땅을 매입했으며 땅의 임차료는 계속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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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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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적으로 맞지도 않는 공증이 효과가 있나요?(거짓으로 꾸민 공증)
:
: 2) 후에 땅주인이 자기는 모르는일이라고 자기가 화훼농업을 한것이라고 우길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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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현 시점에서 우리 어머니가 취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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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우선 비닐하우스 철거 등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기간등을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증을 받아 놓은 서류는 민형사 재판시 강력한 증거력이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공증을 하신 후 분쟁이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