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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업으로 시작한 음식점에 대한 서비스표를 받았습니다. >200*년 11월 18일 출원 >200*년 10월 2일 공고 >200*년 2월 22일 등록일자 > >A 명의의 사업자등록일자: 200*년 12월 28일 >제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서비스표는 A의 명의로 되어 있는 상호명, 간판, 넵킨, 명함 기타등등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 >사실관계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A 및 B라는 사람과 저 3사람이 공동출자하여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A와 B는 친구사이). 어찌어찌하여 경영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A라는 사람이 모든 경영을 맡게 되었는데 성실환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같아(돈을 뒤로 빼돌리는 것 같아) 동업해지를 요구 (본인의 지분을 인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자신은 투자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투자원금에 대해서 저에게 줄 의무는 없다며 버팁니다. 가게의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당 또한 2004년 6월 이후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려 하였으나 이제는 그러기는 다 틀린것 같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대출하여 투자하였기에 매달 은행이자만 나가고 아주 죽겠습니다. 월매출 2억씩 팔면서도 배당하나 못 받으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 >제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상표권(서비스표)를 이용해서 상기 얽혀 있는 동업관계를 청산 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상기 상표권침해를 A를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가 입니다. 또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참고로 동업해지에 대한 문서는 없으나 "2004년 9월에 지분을 인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어 저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허락한다"라는 양도허락에 대한 의사표시를 문서로 A와 B의 인감도장 날인하여 받았습니다. > >바쁘시겠지만 변리사님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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