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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별려줬더니 세금체납을 하여 입장이 곤란합니다. 2007/02/13

인증원 2007. 7. 6. 11:06
명의를 별려줬더니 세금체납을 하여 입장이 곤란합니다. 2007/02/13
오wrote...
: 2005년 같이 일하던 사람이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에게 피해 안가게 할테니까 걱정 말라고 세급도 체납없이 다 내겠다고 재날짜에 내겠다고 그러길래 1년간 일을 해왔던 사람이라 그말을 믿고 사업자를 내기로 했습니다.. 물론 부탁을 하길래 하기로 한거죠. 사업자를 내고 시간이 지나면 거래처도 넘겨준다. 지금보다 폐이를 올려준다 말만믿고 일을하고 명의빌려줬는데 처음에는 그럭저럭 잘 내는것같더니만 어느순간부터 돈이 없다는 핑계로 체납을 하는것이었습니다.. 세급낼돈은없고 자기 취미로 하고있는 몇십만원
: 자리 프라모델사고 네비게이션사고 놀러다니고 이게 말이 되는건지..돈없어서 못낸다고 담에 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이가없어서 .....
: 명의빌려줄때 얘기했던 부분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물론 세금조차 제대로 안내는 사람한테 뭘더 바라겠습니까 해서 일 안하겠다고 폐업하겠다고 얘기하고 동의해서 폐업을 했습니다... 그후 발생되는 세금들을 한번에 정리하겠다고 해서 서류까지 다 정리해서 팩스로 보냈고 받았다고 확인도했고 이번에 다정리하겠다고 했을때가 2006년 11월 이었습니다.. 폐업신고 하고 25일 안에 세금을 모두 내야 하는데 그것도 얘기했고 그사람도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후 물어봤더니 정리한다고 이번주에 정리 한다고 하길래 정리 하는줄 알았더니 며칠전 부가세 665만원 결손이란 우편과함께 신용거래 어쩌고.. 하는 마지막 통첩까지 받았습니다... 이거 완전 사기 아닙니까?
: 부당행위로 이득을 취한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거 아닌가요? 구두계약도 법적효력이 있다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조치를 하려고 합니다..사기꾼은 콩밥을 먹여야지 이거 성질납니다...
: 법적으로 무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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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사기죄에 해당하려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명의대여 후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명의자에게 피해가 갈 것으로

명의대여자가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 등을 입증한다면

실제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입증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