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wrote... : 우리 어머님이 비닐하우스 하시는데... : : 땅주인이 비닐하우스를 비워달라고 하네요.. : : 우리어머니는 비닐하우스에서 25년간 화훼농업을 했꾸요 : : 하지만 곧 비닐하우스가 재개발로 인해서 보상금이 나올 분위기입니다.(아직 확정은 아님) : : 이에...땅주인은 우리 어머니한테 비닐하우스에서 나가길 원했으나.. : : 땅주인도 농사짓는 사람들은 아니니 나중에 보상이나 세금문제가 있어서 : : 추후에 보상받기가 어려우니까 : : : : 이에 서류상 공증을 걸어서 : : 실제로는 재개발 될때까지 우리어머니가 하우스재배는 하되. : : 공증내용은 땅주인이 농사짓는것처럼 하는겁니다.(토지보상 조사시) : : 그렇게 공증을 한다음 추후 보상시 하우스 보상금은 A에게 B는 세금과 땅값받기를 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 : 3년전에 땅주인이 그 땅을 매입했으며 땅의 임차료는 계속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 : :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1) 법적으로 맞지도 않는 공증이 효과가 있나요?(거짓으로 꾸민 공증) : : 2) 후에 땅주인이 자기는 모르는일이라고 자기가 화훼농업을 한것이라고 우길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 : 3) 현 시점에서 우리 어머니가 취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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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우선 비닐하우스 철거 등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기간등을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증을 받아 놓은 서류는 민형사 재판시 강력한 증거력이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공증을 하신 후 분쟁이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