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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양육비와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7/02/14

인증원 2007. 7. 9. 10:29
아직까지 양육비와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7/02/14
속상한 이 wrote...
: 2002년 가을 법원에 가서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판사의 조정에 의해 양육비는 매달 30만원씩, 위자료는 1년 후 소정의 금액을 받기로 하였는데 아직까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통화나 얼굴을 보는 것 조차 좋지 않아 그냥 넘어가고 있었는데 이제와 생각하니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 이제라도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찌하면 좋을까요? 얼굴을 안 보고도 할 수 있을까요?
: 또 한 가지, 아이의 친권은 양쪽에 있으면서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친부의 친권을 박탈하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양육비도 한 푼 안 주면서 친권을 유지하고 있다는게 괘씸하거든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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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대방에 대한 감치명령신청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양육비지급을 강제 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이의 친권행사자로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권행사자변경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