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wrote... : 안녕하십니까. 몇년 전 저희 어머니께서 어떤 분들께 2천만원의 금액을 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분들께서 약속한 상환 일자는 물론 약속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분들은 본인들의 소유로 집 한채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은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소유한 집의 매매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 현재 그분들이 살고 있는 전세집에 가압류를 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이처럼 전세집에 가압류를 한다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전세집을 가압류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너무 속상해 하고 계십니다. 답변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추운 날씨에 감기조심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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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면 채무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가압류 절차 및 서식등에 관하여서는 관할 법원에 문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