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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사용시벌금에관해. 2007/02/15

인증원 2007. 7. 9. 10:36
외국인사용시벌금에관해. 2007/02/15
ji wrote...
: 처음 음식점을 하게되었어요.
: 어느날 어느 중국국적을 가졌으나 한국인인 아주머니가 일하겠다면 찾아왔어요.
: 첫날 그사람에대해 다물어봣어야 했는데 바쁘고 일손이 모자란 관계로
: 그아주머니를 일당으로 써었어요.
: 한국사람인줄만 알고 쓰다가
: 친해지고 나니까 한국사람인데 중국국적이고
: 한국국적을 신청해논 상태라 괜찮다는거예요.
:
: 2/1일 오전에 단속반이 왔고
: 잡아갔아요.
: 1인당 백만원이라는데.
: 12월부터 일을했으니 12월 1월 2월 까지해서 3백의 벌금을 부과하는거예요.
: 2/1오전에와서 그날 다일한것도 아니고 3시간정도일하다가 잡혀갔는데
: 그3시간이 한달로 해서 벌금은 문다는거에요.
:
: 하루도 아니였고 고작3시간이었는데.
: 그1일날 단속이 나와서 잡아갔으니 그것도 한달로 친다는 법이 있다고
: 하던데요. 그런 법이 있나요??
:
: 또 무료상당132에 전화걸어물어보니까
: 그냥 형사건소송 걸란말만 하더라고요.
: 형사건소송에 걸면 이길 확률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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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은 불법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신 걸로 보이며,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이를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에 걸리셨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