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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죄 2007/02/20

인증원 2007. 7. 12. 14:37
사해죄 2007/02/20
윤wrote...
: 제가 조업하는 통발배에서 미끼값을 받지 못해 법적으로 판결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은 1000만원 정도 받아야 하는데 그 이후로 그 상대방이 자신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이전만 해놓고 그 배 운항은 직접적으로 다 하는 상태에서 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사해죄로 고발할려면 서류나 준비해야할 것이 무엇무엇 있는지, 또 이런경우 사해죄로 고발이 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그리고 이 문제를 법무사에 맡길경우 알아보니 400만원에서 추가되는 비용까지 500을 요구합니다. 그게 합당한가요?
: 빠른시일내에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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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집현전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에서 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강제집행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입니다..

기타 서류등은 관할법원에 문의하여 보실 수 있을 것이며,

법무사 비용등은 저희가 무어라 답변해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