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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답변이 이해가 안가서.. 2007/02/20

인증원 2007. 7. 12. 14:30
저번 답변이 이해가 안가서.. 2007/02/20
최wrote...
: 사안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실제지주로부터 받았다면 법적으로도 유효할 것이며 후에 문제가 생겼을 대도 법적인 구속력이 있을 것입니다또한 민법 제613조에 의해 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에
: 토지사용승낙서를 증거로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 이렇게답변이 왔는데
: 실제지주는 누굴 가르키는건지 이해가 안가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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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실제 지주, 즉 실제 땅 주인을 말하는 것으로 땅주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셨다면 이를 증거로 대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