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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침해 2007/06/12

인증원 2007. 10. 11. 13:12
소유권 침해 2007/06/12

윤wrote...
: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이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산자락의 바로 아래에 위치한 고로 비가 오면 산의 흙이 흘러내립니다.
:
: 몇년을 살다보니 그새 조금씩 내려앉은 산의 흙은 우리집의 벽에까지 닿으려하니
:
: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혼자 살다보니 그 걱정이 날로 더해지므로 작년에는
:
: 여기 영순 면사무소에 신고를 했사오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음입니다.
:
: 올해는 장마가 일찍 온다고 하니 그 걱정이 더하여 이에 시청에 까지 민원을 올립니다.
:
: 여기는 최씨문중의 산이라고하여 개인적인 일이라고 치부 할 지도 모르지만
:
: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중대한 일로 압니다.
:
: 비가 올적마다 낮은 산의 언덕으로 올라가 물길을 깊이 파고 풀을 베고는 하지만
:
: 흘러내리는 산의 모래는 다 막지 못하여 벌써 집의 벽에까지 산이 가까이 하여 불안하기만합니다.
:
: 이 문제는 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기도 하려니와 그 방법 또한 알지못하므로
:
: 이에 이 글을 올리나이다. 부디 저의 청을 감안하시와 이번 장마가 오기전에 이 불안감을
:
: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옵니다.
:
:
: ---- 여기까지 이글은 저의 어머니께서 시청 민원실에 올린 글입니다...
: 하지만 시청의 답변은 산의 소유자가 최씨 문중의 산이라
: 사유재산이니 해결해줄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
: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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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 모친이 거주하는 집에 토사유출, 붕괴위험 등으로 고민하시는 모양입니다.

우선 사인간의 분쟁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할 사안으로서 면,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위 모친 거주 주택의 소유권이 모친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최씨(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주소 등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옹벽의 설치 등을 청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토사붕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의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토지의 상황, 위와 같은 위험이 장시간 계속 된 것인지, 최근 다른 공사 등으로 갑자기 나타난 것인지, 절개지인지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답변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최씨 집안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