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위자료, 양육비 조정금의 집행 2007/06/12

인증원 2007. 10. 12. 10:40
위자료, 양육비 조정금의 집행 2007/06/12

김wrote...
: 밀린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고 싶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조항에는 2002년 10월 말까지 2000만원의 위자료와 이 기한을 어길경우 25%의 지연손해금과 매달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위자료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라도 받고싶은데 받을 수는 있을까요? 게다가 25%의 지연손해금이라는 것은 복리식으로 계산하는 것인지요? 만약 이런 것을 어기게 되면 감치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할까요? 급하게 답변을 기다립니다.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위자료 2,000만원, 양육비 월 30만원 및 위자료에 대하여 25%의 지연손해금의 조정조서 정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소송을 한 법원에서 송달증명 및 집행문을 받아서 피고(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부동산은 경매, 유체동산은 압류 후 경매, 예금통장 압류, 급여 압류)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