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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목적물의 권리관계 2007/06/13

인증원 2007. 10. 12. 10:53
전세목적물의 권리관계 2007/06/13

상담요청 wrote...
: 빌라 1억2천짜리가 있습니다. 주인은 4천의 빚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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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새로운 주인이 돈이 안되여 전세를 끼고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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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은 갚는 조건으로 원주인과, 새주인과 계약을 하고 복잡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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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조건이라도 전세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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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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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이 부족한것 같아서, 매매가 1억2천 빌라. 원주인: 4천의 빚이있음. 새주인: 돈이 모자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려고함. 세입자: 원주인과 새주인과 계약을 해야하는 번거로움, 새주인이 빚을 갚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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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복잡한 것은 하지말고, 명의가 이전되면 하라고 하는데, 그냥 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 가르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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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질문 내용이 전세로 있는 집이 주인이 바뀌는 것인지, 전세로 들어갈 집에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자일 경우는 귀하의 전세보증금은 빚(주로 저당권이겠지요)보다 선순위 인 경우에는 새주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후자일 경우 새주인이 빚을 갚고 귀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선순이 저당권(빚)을 말소해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집주인의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계약이 해제 될 경우 계약금 및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계약의 경우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귀하도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의 이행이 확실한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