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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2007/07/24

인증원 2007. 11. 19. 11:09
보증금 반환 2007/07/24

민wrote...
: 자문좀 구할게 있어서 이렇게 몇자 적어 봅니다...
:
: 저는 28살 청년이고여 제가 여쭤보고 싶은거는 올 1월달부터 강동구에 있는 마트에생선 코너를 임대 받아서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 원래 보증금 1000만원에 월 80씩 으로 하는건데 계약서는 안 썻구요 500만 먼저 주고 영수증만 받고서 시작을 했습니다...
:
: 4월21일날 잔금 500을 더 주기로 했고요...
:
: 첨엔 장사가 되는가 싶더니 바로 앞에 제레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달 정도 넘어가기 시작해서는 남는것도 없이 시간만 보내게 되는거였어요...
:
: 그래서 참다 참다 결국 4월초쯤 되서 코너를 빼달라고 했습니다...
:
: 물론 마트에선 더 버텨 보라고 했지요... 그래서 도저히 감당이 안되서 너무 힘들다고 빼달라고 했습니다...
:
: 3주정도 시간을 주고 사람을 구해 보라고 했는데 물론 저희도 구해 본다고 했습니다...
:
: 그러나 마트에선 알았다고 대답만 하고 구할생각이 없어 보이더군요...
:
: 제가 정식으로 계약서를 쓴것도 아니고 잔금 500을 낼 여력이 안되고 또 어찌보면 4월21일날 잔금을 치른다는게 1차 계약 시안이라는 생각같다! 그렇게 말을 했고 코너를 뺴주십사했는데 맘대로 하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 버리네요...
:
: 결국 5월1일날 저희는 철수를 했고요 저희가 구해준 사람들이 4일 부터 영업을 시작 했습니다...
:
: 그래서 보증금 500만원과 판매대금 일주일치 월세 제하고 200만원 정도 합700정도를 달라고 했더니 자기들은 못 준다고 법대로 하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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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3개월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못하고 있습니다...
:
: 저희 전 사람도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돈을 못받고 있네요...
:
: 떼인돈 받아드립니다라는 곳에 부탁해서 200만원 손해 보고라도 남은돈 받으려 했는데 그사람들도 어쩌지 못하고 정말 죽겠네요...
:
: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깔끔하게 마무리를 못하고 인수인계를 못한 우리도 잘못이있지만... 아~~ 이 마트 사장 너무하는것 같아요...
:
: 죽여 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존 해결책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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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구두계약으로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던 중 실적이 좋지 않아 타인을 임차인으로 소개해 주고 본인은 밀린 월세를 공제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고민하시는 군요.

귀하는 위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해 줄 당시 그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법(점포를 비워 주는 것과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이 동시에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들여 채권추심기관에 의뢰하는 것 보다 그 비용으로 적법한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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