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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2007/07/24

인증원 2007. 11. 19. 11:20
폭행 2007/07/24
이wrote...
: 안녕하세요?
: 저희집을 골탕먹일 생각으로 아래층에서 몇날 며칠을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느데 8층여자가 니가 신고했냐며 소리지르고 저를 발로 옆구리를 발로 찼습니다.저는 고소를 했고 그사람은 약식기소로 처벌받았는데 나중에 제가 자기를 먼저 밀었다고 진단서(전치 2주)와 함께 고소를 했습니다.
: 저는 절대로 밀지 않았고 어딜 들어오냐고 막은 기억밖에는 없습니다. 목격자인 관리사무소 소장은 제가 밀었다하고 또 다른 목격자인 15층 사시는 분은 안밀었다고 저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 그런데 경찰이 전화가 와서 검사가 방어의 의미로 막았느냐 공격할려고 했는지 물어보라고 했다며 저는 어제 또 경찰서에 갔습니다.
: 그런데 15층사시는 분이 지난주에 경찰과 전화했는데 제가 발로 맞는 것부터 봤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밀었는지 안밀었는지조차도 못본게 되겠죠.........
: 의문점은 제가 밀어서 전치 2주가 나왔다면 다음날 어떻게 택견을 배우러 가며,제 병원비까지 자기 카드로 지불하고 제가 고소했을때 경찰한테 아무런 항변을 안했을까요?
: 이런 의문점들을 경찰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개인적인 사정일 뿐이이라고 합니다.
: 그리고" 병원비내줬으면 됐잖아요" 그러더라구요 .기가 막혀서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충격과 마음의 상처는 어떡하구요. 경찰이 한다는 소리가 어의가 없습니다.
:
: 그리고 분명히 전 옆구리쪽을 맞았는데 경찰은 자꾸 엉덩이를 맞았다고 진술서에 적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엉덩이라고 하냐 했더니 이미 8층여자는 처벌을 받았기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정말 중요하지 않나요? 그여자 고소장에도 자기가 저를 엉덩이를 발로 찼다고 써있던데...
: 이런 의문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요?
: 제가 방어의 의미로 막은 것이 받아들여지면 유리한 목격자가 없어도 벌금형을 면할수 있을까요?
: 아니면 벌금형을 받으면 전 어떤 어떤 법적차로 제 무죄를 입증할수있을까요?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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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내용으로 보아 저번에 한번 답변을 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방어용 밀침은 죄가 되지 않으나 공격적으로 밀친 것이라면 폭행죄의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쌍방간의 분쟁에 있어 목격자의 증언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상대방을 밀친 것이 방어의 목적인지, 공격의 목적이었는지 여부는 결국 목격자인 관리직원의 증언이 명백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귀하가 약식기소로 법원에 넘어 가면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할 것이고, 귀하가 그 결과에 불복하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식재판 청구에서 귀하는 유리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지 못한다면 결과를 번복시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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