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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2007/07/24

인증원 2007. 11. 19. 10:59
손해배상 2007/07/24

박wrote...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모회사 파스를 하루 붙이셨는데 파스 붙인 팔 주변에 쥐포를 구우면 보글보글 수포가 올라오듯이 그렇게 발진이 다 일어났거든요. 무지 심해서 옆에서 보면 불에 데인것 같이 흉하고 뚱뚱 붓고 가렵고 진물나고 그래서 일도 못나가신지 일주일 정도 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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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는 하루 붙였구요. 붙였던 파스는 덧날지 모르고 버리셨고 겉표지는 있대요. 낳겠지 하면서 한 4일 있다가 주말이 끼어서 오늘에사 피부과를 다녀왔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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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치료가 끝난후 그 영수증과 일을 못나갔으면 하루에 얼마정도 버는지 증거자료를 첨부해 팩스로 나중에 넣어달라고 그랬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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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말만 들었는데 지금 이메일 사진을 보니 그 심각도가 너무 심하고 집이 작은 구멍가게를 하시는데 무슨 피부병이냐고 사람들이 그래서 밖에도 못나가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정신적 피해도 큰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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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회사 고객센터에 동생이 글을 올렸는데 아직 답변은 못받았구요. 글을 올리다보니 그 제품의 똑같은 사례가 즐비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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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대표파스 어디 무서워서 붙이겠어요. 누구 하나가 총대를 매서 문제 해결을 해야 할 것같은데요. 문제는 붙였던 파스가 없다는것.......누가 그럴줄 알고 그걸 보관하느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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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촌오빠 말로는 진단서 첨부해서 고소를 하면 파스자국이 딱 나있고 팔았던 약국을 증인으로 하면 정황이 맞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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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몇푼 받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것 같아요. 한달을 치료받아도 흉까지 지겠네요. 그러면 나중에 성형외과 소견서까지 첨부해서 고소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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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피부과 치료는 치료가 끝나야 기간이 나와서 증거로 고소할수가 있나요? 아님 지금 치료중에 고소를 할수도 있나요? 언론에는 아직 연락이 안된것 같기는 한데 문제가 이 정도로 심각하고 피해자가 다수라면 이슈화 시켜도 될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제약회사와 고소전에 해야하는지 아님 일단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조사를 하고 제약회사로 연락이 가서 합의를 할것인지 소송을 정식으로 할것인지가 정해지나요? 자세히 말씀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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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귀하의 부가 제약회사의 파스를 사용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상당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모양으로 성형을 요할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위 제약회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법, 민법 등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제조물책임법은 제조회사에게 면책사항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하였으므로 귀하는 그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만 입증하여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나머지 형사적인 고소여부는 제약회사의 고의가 있지 않는 한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좋을 것이므로 피해사례를 확인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