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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항고기간 2007/08/02

인증원 2007. 11. 26. 12:24
고소 항고기간 2007/08/02

강wrote...
: 저는 고소인측입니다.
: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사건에 대한 진술 후 사건이 진행이 지지부진한 듯하여 이틀 전 검찰청 민원게시판에 글을 올리니 작년 12월에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종결되었다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
: 고소인에게 통지서도 없이 그렇게 사건을 종결하시냐고 했더니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러한 통지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
: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뒤집힌 상황입니다. 저는 분명히 피고소인의 행위로 금전피해를 입은 당사자인데 형사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피고소인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
: 불기소의견으로 종결되었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건가요?
: 형사소송은 종결되었으니 민사소송으로 접근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건가요?
: 형사소송 종결된 그 사건 자체를 재조사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 어떤 사유로 불기소 되었는지 사유는 내일 돼봐야 알 수 있지만 유선통보를 7개월이나 지나서야 받았는데 지금에서야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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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검찰의 공소부제기 이유고지 증명을 발금 받아 그 불기소 이유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항고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항고 기간이 기산 됩니다.

귀하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어디로 보냈는지, 왜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귀하가 검사의 불기소 사실을 안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더라도 검사가 최종 판단하는 것이므로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적극적으로 항고를 제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강제집행면탈되의 요건을 충실이 갖추어야 만 검사가 기소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고소와 별개로 피고소인에 대한 민사소송은 가능할 것이고,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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