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wrote... : 안녕하세요?자동차 정비업을 하고 있습니다.얼마전 대우 이스타나 클러치 디스크를 교환하면서 차주가 억지를 부리며수리비를 1/3 만 주고 도주하다 싶이 가버렸는데 잠시후 공구 정리를 하다 정비중 앞바퀴를 지지해주는 로워암 볼트를 정상적으로 체결하지 않은것 같아 전화통화로 위험하닌까 다시 돌아와 볼트를 정상체결하여야 한다고 말슴드리닌까 알았다고 해놓고 30여분이 지나도록 운행을하여 앞 바퀴를 지지해주는 로워암 볼트가 이탈되어 차량수리비 297500원의 수리비가 나오고 사람은 다치곳이 없었다고 합니다.도의적인 입장에서 수리비는 제가 지급하였으나 억지로 병원에 입원하여 탑승인원 6명인데 1명당 정신적 피해포함 100만원씩 요구하는데 저의 책임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위급상황을 통지 해줬어도 무리하게 운행하여 난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
안녕하세요.
귀하는 정비업을 하는 자로서 불량정비 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시는 군요.
차주가 차량의 수리비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다 시피 하여 차를 출고하였다고는 하나 귀하는 정비에 대한 책임자로서 차량의 정비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소유자에게 인계햐였다는 것은 과실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차 후 전화로 차량의 불량정비 사실을 알리고, 즉시 다시 수리할 것을 고지한 점, 차량 소유자가 불량내용을 고지 받고도 계속 차량을 주행하여 불량정비로 인하여 차량손해 및 탑승자가 상해를 입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과실 또한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과실 비율은 특수한 사례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활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과의 구체적인 합의를 통하여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과실이 귀하의 과실보다 훨씬 중대하다고 판단 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