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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 2007/08/02

인증원 2007. 11. 27. 11:06
현주건조물방화 2007/08/02

화재 wrote...
: 저희 아버지 명의로 상가와 가정집이 연결된 건물이 있습니다. 앞쪽(상가쪽)에는 음식점과 부동산에 세를 주었고 뒤쪽(가정집)에는 상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종집기류와 함께 방 2칸과 부엌이 있는 단층 건물입니다.
: 문제는 어젯밤 새벽4시경 음식점에 세입자 남편이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폭력과 관련하여 전과가 있는 사람이고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은 사람인데 세입자 아내와의 불화로 자주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세입자 본인들의 집과 저희 상가 및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 오늘 아침에 가보니 건물은 완전히 타버려서 하늘이 뻥 뚤려있었습니다. 범인(세입자 남편)은 어젯밤 화재 진압당시 근처에서 잡혔고 현재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 문제는 음식점 세입자분께서 월세도 제때 내지 않는등 금전적인 상황이 그다지 좋아보이지 않고, 저희 부모님은 이번 방화건으로 건물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할것을 걱정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화재와 관련된 보험도 들어놓은 것이 없고요. 만약 방화를 한 측에서 능력이 안된다고 징역살이 살고 말겠다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저희측은 어떤 피해보상도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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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부는 세입자의 남편의 방화로 인하여 건물이 불에 타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한 피해을 변제받을 방법을 고민하시는 군요.

귀하가 보험회사에 화재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현실적으로 불법행위자에게 배상을 받는 방법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불법행위자가 무자력의 자라면 실제로 만족할 방법이 막연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