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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파산과 채무자에 대한 사기고소 2007/08/11

인증원 2007. 12. 3. 11:55
본인 파산과 채무자에 대한 사기고소 2007/08/11

백wrote...
: 안녕하세요
: 제가 형사고소를 할려고 합니다..
: 제작년에 2000만원을 몇차레를 걸쳐 빌려준게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 첨에는 금방 두어달만에 갚는다고 하여 빌려주엇는데 지금 일년이 넘어서 갚을생각도 안하고 전화기마저 꺼져잇습니다..전화기를 꺼놓고 새로산 전화기로 다른사람과 통화하고 ,,
: 차용증은 4월인가 받아놓은 상태이고 저한테 빌려갈 당시 명목이 나중에 알앗지만 거짓말이란걸 알게되었구요 저한테 돈을 빌려가고나서 집도 알고 있엇는대 몰래 이사한 사실을 알게 되엇습니다
: 저한테는 돈빌려갈때 집까지 찾아와서 다시는 돈 빌려달라는 말 안하겟다는 각서도 써가면서 빌려갓는데 빌려간후로는 종적을 감춤 상태고
: 이사람을 형사 고발 하고 싶은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 또 지금 제가 파산신청한지 열흘됫는데 지금 형사고소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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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채무가 많아 파산신청인을 한 사람으로 대여한 돈의 회수를 위하여 형사고소를 고민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귀하는 우선 고소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파산청인으로서 그 파산 신청 진술서에 위 대여금 채권의 기재여부, 회수가능성 여부 등을 기재하였는지 의문이군요.

그 파산 진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보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위 채권의 회수 가능 여부에 따라 귀하의 채무상태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법원에서 위 고소결과 상대방의 임의변제 등의 결과를 기다려 보고 귀하의 파산여부를 그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귀하가 상대방에게 고소를 통하던, 민사로 청구를 하던,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를 하던 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변제금을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질 것입니다.

고소여부는 귀하가 판단할 사유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