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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2007/08/11

인증원 2007. 12. 3. 11:45
손해배상 2007/08/11

답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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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부동산을 운영 하고 있읍니다
: 옆에 부동산이 저희 부동산이 잘되니까 배가 아파 저를 말도 안되는 죄를 뒤집어 씌어 고소를 하였읍니다 고소후 같은 아파트 단지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사실인양 같은 패거리들을 사주하여 헛소문을 퍼트리고 저희 영업방해를 하였읍니다.
: 그 후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는데 제가 조사받으러 다니며 너무도 고생한것이 싫어 제 누명만 벗으면 되었기에 만족 하고 가만 있으니 깨끗함 억울해서 맞고소를 할텐데 워낙 죄가 많아 맞고소를 못한다는둥 또한 입으로 도저히 할수 없는 인신공격 소문을 퍼트려 도저히 용서가 안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여 상대방 부동산은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으로 판결이나왔읍니다 그 후 상대방 부동산은 고등법원에 항고를 하였으나 기각판결이 나왔으며 징그럽게도 또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다시 기각이 되었읍니다. 상대 부동산 부동산 주인은 실형을 받았기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록취소로 2년동안 부동산영업을 할수 없게 되었으나 공인중개사를 고용 하여 영업을 하고 있읍니다.
: 저에게 같은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 용서를 빌면 될터인데 아직도 저를 험담하고 다닙니다.
: 고소당시 명예훼손은 무혐의로 나왔읍니다 제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라고 말해준 사람들이 처음엔 증인으로 나와 준다고 하더니 제 재판을 지켜 보면서 나중엔 그부동산부부에게 보복당할까봐 못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 저는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너무도 힘들었고 부동산 영업도 못했으며 또 직원들도 들어오면 어떻게해서든 일을 못하고 나가게 사람을 시켜 이부동산은 사기꾼 부동산이다는 둥 해서 직원들이 주인은 좋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해 하다가들 나갔읍니다.
: 상대부동산은 재판중에 변호사를 선임했었고 저는 혼자서 재판을 했었기에 손해배상을 어떤식으로 보상을 받아야 할까 상대 변호사에게 물어 볼까 하다가 약을 올리는것 같아 변호사님께 문의 합니다 빠른 답변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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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변호사의 조력도 없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당당히 상대방을 처벌 시키신 모양이군요.

그 다음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귀하의 피해를 배상받을 민사상 절차가 남았군요.

손해배상에 관하여 불법행위는 위 형사소송기록에서 명백히 나타날 것이고, 그 손해액 증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 손해는 적극적손해(물피), 소극적손해(일 못한 손해)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정리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귀하는 전문가로서 위 자격을 대여하여 부동산중개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지요? 이 부분 또한 해당지자체에 고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