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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인가 후 채권자 추가 2007/08/11

인증원 2007. 12. 3. 11:51
변제계획인가 후 채권자 추가 2007/08/11

김wrote...
: 안녕하세요.
: 제가 신용불량으로 인해 개인회생신청하여 1년반개월동안
: 꼬박 착실히 갚아가고 있습니다.
: 근데 개인회생신청시 보증채무 1천만원이 누락되어 나라신용에서 법적 조치 독촉장이 왔습니다.
: 어떻게 해야되는지 정말 힘듭니다.
: 좋은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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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개인회생 절차상의 채무자로서 변제계획 인가 후 1년 6개월 간 변제 중인데 보증채무를 누락하여 그 채권자를 진행중인 회생채권자로 추가할 수 있는지 물으시는 군요.

귀하는 그 회생절차상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났으며, 그 인가결정으 효력은 누락된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기존에 회생신청을 폐지하고 재신청을 해서 그 채무를 해결해야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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