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wrote... :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는것 같은데 혹시 다른사람이 권리증을 같고 은행같은데에 돈을빌리수 있는지 다른데에 쓸수있는지 그리고 새로 만들래면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셔요 ====================================================
안녕하세요.
귀하는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여 그로 인한 불이익, 재발급에 대하여 고민하시는 군요.
등기권리증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진정한 권리자로 등기 되었음을 나타내는 권리증서로서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더라도 그 권리는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이므로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실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분실된 등기권리증이 타인이 임의로 그 권리증에 의하여 귀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 등기권리증에는 귀하가 권리자로 나타나 있으므로 타인이 그 권리증을 소지하였다고 하여 귀하의 인감증명, 위임장 등이 없는 한 임의로 귀하의 권리를 실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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