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wrote... : 제 여자 친구는 일본인입니다. : 한국내 일본어학원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 그녀가 다른 학원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 그동안 6월, 7월에 강사로 일한 급여를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학원 이동시 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하기에 다시 : 일본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와야하는데 .. : 일본 돌아가기 전 미지급된 급여 받으려고 학원 원장을 : 찾아갔더니 그동안 학원에서 만들어서 사용했던 각종 : 강의 자료들은 반납하지 않으면 급여를 줄 수 없다고 : 합니다. : 이미 그 학원에서 나간 외국인 강사 대부분이 : 1달~2달치 정도의 급여를 못받고 자국으로 돌아갔다고 : 합니다. 상습범인듯 싶습니다. 이에 강의 자료 돌려 : 달라고 하는 부분도 억지로 보입니다. : 돌아간 외국인 대부분이 한국말에 익숙치 않고 : 이렇게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조차 못하는 : 약자입장이었기에 그동안 쉽게 상습적으로 : 급여를 착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급여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았구요.. : : 그 학원에서는 : 1. 강의 방법이나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서 : 활용하라는 어떠한 지시나 안내가 없었고 : 2. 이에 제 여자친구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어 : 강의 교제를 만들었습니다. : : 이에 질문드립니다. : 1. 미지급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2. 강사 스스로 아이디어내어 만든 강의 교제를 : 전 소속 학원에 돌려줘야하는지 : 3. 그 학원 원장과 잘 얘기 끝내고 싶은데 : 어떻게 말하면 쉽게 급여를 받아 낼 수 있을지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의 여친이 일본인으로 어학권 강사이고, 학원원장이 6, 7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강의자료를 제출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점으로 보아 위 학원원장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갈취하기 위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여친은 학원 원장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민사상으로 임금청구 소송(그 방밥은 소액사건 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외 상대방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임금이 체불되었으므로 관할 근로감독관에게 고발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