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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및 보증채무 2007/08/13

인증원 2007. 12. 4. 11:35
상속 및 보증채무 2007/08/13

김wrote...
: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어머니와 정신지체2급인 제남동생이 어렵게 생활보조금만으로 생활하시다 어머니께서 카드회사에서 대출을 받으시면서 정신지체2급인 남동생을 보증인으로 세웠다고 하십니다.
: 2005년6월경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저역시 저의 채무금을 갚고 있던터이며 상속받을유산도 없던터라 카드회사에 어머니사망소식을 알렸으나 보증인으로 되어있는 남동생이 갚아야한다고 하였습니다.
: 제가 여유가 있다면 갚았겠지만 저도 결혼하여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기때문에 여유가 되지않아 지금까지 어머니의 채무는 전혀 신경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남동생역시 아버지가 소식불통으로 생활보조금으로 다른분이 돌봐주시며 한달에 몇번씩 동생을 집에 데리고와서 며칠 제가 데리고 있다가 그분께 데려다주고 하는 상황인데요.......
: 문제는 동생이 저와 같은 주소지로 되어있고 제남편이 요번에 중고차를 구입할예정인데 동생과 공동명의로 할예정입니다...
: 근데 카드회사에서는 동생앞으로 변제할것을 알리는 통지가 몇번오다가 거의 8개월전부터는 통지조차 않오는 상태라서 동생의 신용상태조차 알수가 없더라구요..... 신용조회를 해보려했으나 인터넷상의 본인확인절차가 있어야해서 어려웠구요......
: 만약 동생앞으로 아직 보증채무가 있다면 공동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했을때 압류가 되나요???
: 알아볼때가 없어 고민하다 이렇게 글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도움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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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어머니 사망전 카드채무를 보증선 정신지체 2급 남동생을 남편 중고차 구입시 세금 혜택등을 위하여 남편과 공동명의로 구입하고자 하는데 남동생의 채무로 인하여 남편의 차에 압류여부로 고민하시는 군요.

우선 위 어머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시 그 채무 또한 상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인(귀하, 남동생, 귀하의 부)이 그 상속을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였는지 궁금하군요.

그 절차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귀하의 남동생은 망인의 보증인으로 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것인바, 그 채권자는 남동생의 재산(차량의 공유지분)에 압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점에 유의하여 차량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남동생의 채무가 과다하다면 파산, 면책신청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