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wrote... : 작년 6월쯤 렌트카를 빌려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 : 제가 운전했고 다친쪽은 6살 아이였는데 발목에 살짝 금이 : : 갔다고 해서 4주 입원해서 치료받았구요 : : 렌트보험쪽에서 보험 처리하고 전 벌금받고 끝난줄 알았다가 : : 오늘 민사소송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 : 횡단보도 사고여서 바로 경찰서가서 조사받고 입원하고 벌금냈는데 : : 아이에게 300 부모에게 100만원 지급하라고 하는데요 : : 지금 400만원주고 합의보면 끝나는건가요? : : 소송에서 제가 질경우에 지금 소송했는 비용까지 제가 물어야 : : 하는지. 400주고 합의 봐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귀하는 렌트카 운전중 횡단보도 사고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데 상대방이 400만원을 요구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지를 물으시는 군요.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실제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의 범위 내(전보배상)에서 그 책임이 인전되는 것인바,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아무런 근거 없이 400만원을 요구한다고 하여 그에 응할 것이 아니라 6살 아이의 부상정도, 장해여부, 치료비 내역, 형사합의금의 액수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사무실 입장에서 귀하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소송상의 청구내용을 보아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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