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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범 2007/08/13

인증원 2007. 12. 4. 12:22
사기공범 2007/08/13

채wrote...
: 저는 장애인생산품을 전화로 판매하는 사무실에서 총무일을 하고있습니다
: 한달전에 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이 나왔고 대표자 및 직원모두가 피의자신분으로 상습사기 피의자진술을 받고 왔는데
: 경찰에서는 장애인단체를 빙자해서 상습사기를 해왔다고 하는데
: 대표자는 죄가 성립되더라도
: 이일이 법에 저촉되는지 추호의 의심없이 대표자 말만 믿고 일한 직원(텔레마케팅 및 경리, 총무)들도 이 죄가 성립되는건가요?
: 만약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이나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내려 진다면 항소해서 죄를 씻을 수는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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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회사의 총무로서 대표의 업무지시에 의하여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사기의 죄가 성립되는지, 단순히 텔레마케팅을 하는자도 위와 같은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모양입니다.

귀하는 총무, 경리로서 그 사기에 가담한 정도, 그 행위가 상대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사기행위에 가담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텔레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마케팅과정에서 단순히 고용주의 업무지시에 의하여 제품을 설명하고, 판매를 권유만 한 것은 사기행위가 되지 않을 것이나, 고용주와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행위에 동조하였다면 공범으로서 처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저희 사무실의 입장은 확정된 판결에 의한 결론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내린 결론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보다 정확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직접상담을 하여 수사기관에 잘 못 대응하여 범죄가 인정죄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