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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로부터 임대 2007/08/14

인증원 2007. 12. 5. 10:32
유치권자로부터 임대 2007/08/14

김wrote...
: 경매전 건물입니다.
: 건축물 공사대금 채권 미회수로 유치권이 있는 건설회사로부터 임대를 허락받고 입점이 가능한지요.
: 채무자인 건물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요?
: 이 때 임대차 계약서는 누구와 작성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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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건물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자가 있다면, 그 유치권자의 승인하에 그 목적물의 점유권을 유치권자로부터 넘겨 받아야 임대차의 목적대로 건물읠 사용, 수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유치권자를 참석시켜, 귀하의 보증금 등으로 임대인이 유치권을 해제시켜 주어야 겠지요.

그러므로 임대차계약은 건물주인과 체결하고, 건물주인이 유치권을 해제하기 위하여 유치권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임대차계약은 건물주인과 체결된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그 보증금의 반환을 건물주인(임대인)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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