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wrote... : 안녕하세요? : 법에관해선 고등학교때 법과사회만 공부했던 아직은 : 어린 20살 학생입니다. : 제가 사업구상을 위해 많은 생각을 하다가 : 스포츠 복권 에 관하여 발견하게되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는 '토토,프로토' 라는 체육진흥원 : 즉,국가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복권 밖에 없는데요. : 다른나라에서는 전문 스포츠 도박 전문가가 생겨 날 정도로 인기도 많고 관심도 많은데요. : : 제가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 : : 개인으로.저같은 일반인이 : 스포츠 배당률을 미리 내걸고 맞추는 형식으로 : 인터넷으로 사업을 : 할 수 없는 겁니까? : 즉, 제가 사업주 발행자가 되는거지요 : : : 할 수 없다면 어떤 제약 때문인지 알고 싶습니다.. : : :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되세요^^ : :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귀하는 개인 인터넷으로 복권을 발매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구상중인 모양인데......
복권은 법률에 의한 경우 외는 발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질 것입니다.(형법 제248조)
사설경마장을 처벌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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