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wrote... : 인터넷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 : 2년전에 모 인터넷 포털업체에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업 사이트의 제휴문의 코너를 통해 신규 서비스안을 제안했습니다. 제안서에는 서비스의 메카니즘과 구현방법이 상세하게 적혀있으며, 구체적인 제휴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팅을 요청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이후 어떤 피드백도 받지 못했습니다. : : 얼마전 지인의 제보를 통해 이 업체에서 제가 제안한 서비스를 이름만 바꾸어 1년전부터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내용중 해당 서비스의 메카니즘과, 서비스제공 채널, 구현안까지 누가봐도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잇습니다. : : 문제는 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특허권이라던지 여타 지적재산권의 보호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위의 제안서 본안과 제안이 접수된 경과 등의 증빙자료만을 갖고 잇는 상태입니다. : :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응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 대응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답변주시면 고맙겠네요~ :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업무제휴제안서를 포탈사이트에 제공하고 그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일정 시간 후에 그 제안서를 활용하여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에 따른 법적 대응을 고민하시는 군요.
귀하가 상대방에세 제시한 제안서가 특허출원하지 않은 상태라 하고, 그 제안서가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제안서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만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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