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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 2007/08/31

인증원 2007. 12. 26. 12:10

귀책사유 2007/08/31

박wrote...
: 이혼을 준비중입니다.
: 결혼전부터 신랑이 2600여만원의 빚이 있었고 결혼후 3000만원에 육박하는걸 알았습니다.
: 큰돈 아니다 싶어서 제 월급 보태서 거의 다 갚았지만 그러던 와중에도 카드만 매월 130~400여만원을 썼고 생활비조차 제대로 보태주지 않았습니다.
: 작년쯤 신랑이 몰래 빌린돈이 1억이 넘는걸 알았고 이혼을 요구했으나 다신 그런일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받았고, 저와 상의없이 빚을 지는 경우 이혼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도 확인했습니다.
: 그 이후로도 저 몰래 4000여만원의 빚을 더 지게 되었고 저는 이사람의 돈빌리는 습관때문에 이미 신용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 또한 사생활도 그리 투명하지 않습니다.
: 거의 한달여간 외박을 하였고 결혼초부터 지금까지 외박이란것에 큰 죄책감같은것도 느끼지 않고 늘 집을 비우다시피 합니다.
: 저를 그리 사랑하지도 않고 가정에 충실하지도 않고 늘 월급이상의 돈을 쓰고 쉽게 빚을 내는 사람과 더이상 가정생활을 꾸리고 싶지 않습니다.
: 그래서 이혼을 요구했지만 그는 그간의 모든일들이 이혼사유가 되지않는다면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 일단 법원가서 저혼자 이혼서류라도 신청할수 있는지, 제가 먼저 집을 구해서 별거에 들어가도 귀책사유가 되진 않을지 알고 싶습니다.
: 또한 지금 전세집(1억)이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를 마음대로 처분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결혼당시 시댁에서 7천만원, 전세대출 3천만원)
: 전세자금등으로 제 명의로 1400여만원 빚이 있는데 이는 어떻게 처분될지도 알고 싶습니다.
:
: 만일 신랑이 끝까지 이혼을 거부한다면 이혼소송이라도 할 생각인데 승소가능성은 있는지,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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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남편의 부당한대우로 인하여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군요.

이혼은 쌍방간에 협의를 하여 하는 경우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 혼자서 이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는 남편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재판산 이혼을 하기 위하여는 이혼 사유가 있으야 하며, 남편의 잦은 외박, 생계비를 주지않는 부양의무위반, 과다한 채무발생 등은 충분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가능성은 충분하고, 위자료 액수는 구체적인 혼인과정, 혼인기간, 혼인생활 중의 상대방의 부당행위 정도, 자녀의 유무, 상대방의 자력유무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귀하가 가지고 있는 전세보증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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