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wrote... : 저기요 올3월에 천만원에 140만원 가계를 계약했는데 : 너무너무 장사가 안되 보증금 까지 다까먹게 생겼습니다 : 그래서 지금정리를 했으면 하는데 3개월전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면 나머지 보증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 사실인가요 법적 보호가 된다고 하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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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임차인으로서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월세를 충당하기 어려워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아무런 해지 사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물론 임대인이 동의해 주면 상관 없음)
위 3개월전 해지최고 규정은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반환할 보증금의 돈을 구하는 정도의 여유를 주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가는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의무위반이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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