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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사람은 어떠한가요 2007/09/04

인증원 2008. 1. 2. 15:53

다친사람은 어떠한가요 2007/09/04

허wrote...
: 저는 23살 공익근무중인 사람입니다...
: 작년에 불과피하게 실수를 범하게 되엇는데 당시 공익근무 외에 따로 용돈벌이겸 호프집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엇는데;..한달가량 지난후 회식자리에서 술이 만취되어서 실수로 병을 던진게 일하는 동료 여자이마에 맞게 되어서 12주라는 큰진단이 나왓습니다 당시 두개골이 함몰 되어 큰수술을 하엿는데요 전 그때도 술이워락 취한 상태라 기억도 안납니다 무튼 그리하여 치료비가 당시 이천 몇백만원이 나왔는데저희 형편이 안좋아서 그걸아는 피해자 측에서 의료보험으로 돌려준다고 한마디로 가해자가 없는걸로 처리해줄테니 병원비를 확실히 책임지라고 하더군요 의료보험으로 돌려주니 이천몇백만원 정도에서 800만원가량으로 병원비부담이 줄었는데 그돈도 마련할려면 시간이 쫌 걸리는지라 피해자측에서 어느정도 먼저 냈다고 들었습니다 돈을 마련한 저희는 병원비를 지불했는데 그쪽에서 400만원가량 되찾아가게되엇고 그런부담을 다시 지고 지불하게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초반얘기인데..
: 본론으로 들어가면 병원비는 암튼 저희가 부담한겁니다 그리고 현재 아버지와 어머니가 초등학생때 이혼하지라 아버지만 이사건을 알고잇엇기에 어머니는 전혀 상황을 몰랐습니다.
: 병원비를 지불했는데도 합의금을 첨에 터무니없는 아니 저희쪽에선 아예 손을 쓸수 없는돈으로 제시하시는 겁니다 5000만원을 제시하엿는데 저희쪽에서 그정도 능력이 없다고 하자 제가 구속조치 되어 구치소에서 2달가량 있다가 오게되었습니다..제가 들어가 잇을때 이사실을 알게된 어머니께서 일가친척에 손을벌려 어느정도의 합의금으로 제가 합의를 하였고 그래서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합의금은 아직 피해자께 모두 주지는 못하엿지만..언제까지 주기로 합의를 한지라 반드시 드릴겁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니 제가 반드시 갚아나갈껀데 제가 억울한것은 어머니가 제가보면 또 제가 가슴아파할까봐 합의서를 보여주지 않은상태라 잘은 모르겠지만 민형사상 합의를 본것같은데 합의서를 다쓰고 제가 구치소에서 나온당일날 피해자 오빠가 근로복지기관에 가서 장애인 등록을 하여 4000만원돈을 받은것 입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기관에서는 4000만원에 대한 일부분을 우리에게 청구한다고 합니다.
: 정말 억울합니다 아무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23살 어린나이에 아예 일어서지를 못하게 하는것 같습니다 이것 까지 물게되면 치료비는 치료비대로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또 근로복지청구까지.3중으로 돈이 나갑니다 막말로 저희가 여유라도 있으면 이런데 까지 와서 문의를 하지않았을껍니다..이혼하시고 평생 고생만하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저때문에 고생하시고 몰라서 혹시 당하는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찾아왓습니다 답변에 근로복지기관에서 청구하는돈을 내야된다고 하신다면 할수없지만 적어도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알고 싶습니다
: 정말 긴장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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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다친 피해자의 상태가 어떠한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 그 피해자의 손해가 얼마인지 알 길이 없군요.

위 근로복지기관이 그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보상하였다면 그 피해여성은 아마도 심각한 장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귀하의 불법행위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는 치료비, 형사합의금, 후유장해에 대한 일실수입손해 등이 있습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는 그 피해여성의 장해율(두부 함몰골절 이라면 뇌손상을 예상할 수 있음)에 따라 그 여성의 가동기간(평균 60세까지)까지 도시일용노동자 임금(하루 55천원 정도 월 22일)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여성이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치료비(향후치료비)까지 배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은 위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위지료 참작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위 복지기관에서 청구해오는 구상금이 과다하다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다툴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해여성이 어디를 어떻게 다쳤으며, 현재 그 여성의 건강상태는 어떠한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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