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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무고 2007/09/04

인증원 2008. 1. 3. 11:44

폭행무고 2007/09/04

정wrote...
: 2007년 8월 4일 새벽1시경
: 집근처 술집에서 아내와 친구와 셋이서 술을먹다, 아내는 먼저 집으로 들어가고
: 친구와 집으로 귀가하던 중,
: 집앞 일방통행길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마티즈가 달려오다 경적을 울렸습니다.
: 저는 기분이 좀 안좋아서 운전자에게 "이렇게 좁은길에서 사람이 먼저지 차가먼저냐?"라고
: 소리쳤습니다. 워낙 말투가 욕이 섞인 친구는 "XX년 운전 X같이하네, XX년아 운전 똑바로해..."
: 등등 욕을 했습니다. 운전자 아줌마는 그냥 지나가면 될 걸 횡설수설했습니다.
: 친구는 "저 아줌마 술먹었다. 저거 100%음주운전이야!"하면서 112에 신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 그 때 우리의 위치는 조수석 방향이었고, 신고를 한다고 전화를 걸자, 아줌마는 내려서 친구의
: 휴대전화를 뺏어들더니 "빨리 와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아줌마와 친구는 계속해서 말싸움(신체접촉 없음)
: 을 했으며, 저는 경찰이 곧 올거니 그냥 기다리라고 친구 몸을 잡고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 파출소가 가까운지라 5분안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음주측정을 해보니 음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파출소로 도착하자, 아줌마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남자 둘이 자신을 때렸다며,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
: 아줌마가 갑자기 우리에게 맞았다고 호소하자, 제 친구는 마티즈에 몸을 부딪혔다며(제가 그 상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항변했습니다.
: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모두 귀가했습니다.
:
: 저희는 당연히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기에(몸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아줌마도 고소를 취하할 줄 알고,
: 친구에게 교통사고 건은 취소하라고 얘기를 했고, 교통사고 접수건은 고소취하하였습니다.
:
: 이렇게 모든일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한달이 지난 지금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왔습니다.
: 대질심문을 해야한다고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 우리는 결백하기에 당당히 경찰서로 출두했습니다.
:
: 그런데, 그 아줌마는 배에 복대를 차고 와서 42일(6주) 진단서를 끊어서 폭행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경찰에서는 현장조사를 해보았지만, 우리쪽에 유리한 증거는 없다고 하며,
: 불리한 증언을 한 제보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 우리가 경찰에 신고한 시점 몇분 후에 다른사람이 신고한 사실이 있어, 증언을 들어보니 " 남자 두명과 아줌마가 있었는데, 남자쪽에서 욕을해서 위해할 여지가 있을거 같아 미리 신고를 했다. 하지만 폭행이나 다른 사실은 보지 못했다."라고 했답니다.
:
: 이말이 정황증거가 되어 남자들이 폭행한걸로 비춰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ㅠ_ㅠ
:
: 아줌마의 진술은 "남자들이 욕을해서 차에서 내리자 한명이 자신의 우측 옆구리를 때리고, 한명이 우측 가슴을 때렸고(참고로 남자들은 모두 오른손잡이입니다.) 내가 주저앉자 남자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하자 악에 바쳐서 전화기를 뺏어서 빨리 와달라고 했다" 입니다.
:
: 이 아줌마는 불리할때는 울고 아프다고 하고, 제가 안때렸는데 왜 때렸다고 하느냐며 물어보면 아예 말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ㅠ_ㅠ
:
: 친구가 욕한게 괘씸해서 그렇다면 사과 받고 끝내자고 해도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ㅠ_ㅠ
:
: 아줌마의 진술 상 남자가 아줌마를 때리고 주저앉은 후에 남자들이 신고했다는건데, 남자들 보다 늦게 신고한 사람이 폭행한 사실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행동 아닙니까?
:
: 현재 서류가 검찰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 증인은 위에 제보자 한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도와주십시오.
: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의 진정성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경찰서에서 그렇게 진술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정황으로 보아 폭행한 사람이 경찰서에 신고할리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귀하의 신고전화보다 늦게 신고한 제보자의 진술에도 폭행사실은 없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상대방이 무고의 혐의도 같이 조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찌되었던 그 진단서의 진정성 유무가 제일 중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즉 그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허위진단서 발급죄가 적용될 것입니다.

잘 처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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