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래의 경우에 함.
부동산증여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하는 등기로써,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증여자를 등기의무자라로 함.
*등기신청 준비절차
1단계 : 가) 공동신청 :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과표에 의한 금액으로 기재) 시·군·구청 토지관리과에 가서 검인계약서를 받음.(토지대장·건축물 대장·토지가격확인원을 미리 발급 받아 과표산정한 후 기재. 과표 산정방법은 앞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 및 신청서 기재·제출요령 참조)
나) 단독신청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 할 수 있음.
다) 대리신청 : 등기권자 또는 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첨부.(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자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등기관은 법으로 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때는 등기 위임자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2단계 : 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후에는 시·군·구청 부과과에 가서 등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등록세, 교육세액을 위 납부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 금융기관에 납부함.
3단계 : 은행직원은 납부서에 소인을 찍은 후 영수증과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를 교부 해 줌.
*등기신청서 기재요령(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함)
① 부동산의 표시 : 증여로 이전코자 하는 부동산을 기재함. 등기부상의 부동산 표시와 같게 해야함. 증여할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 그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는 그 건물의 소재와 지번, 구조, 면적, 건물의 종류를 기재함.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등기원인은 ''증여''로, 그 연월일은 증여계약서 상의 계약일로 기재함.
③ 등기의 목적 : 소유권 전부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으로, 소유권일부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일부이전''으로 기재.
④ 이전할 지분 : 소유권일부이전의 경우에만 그 지분기재. 예: ''000지분전부'' 또는 0번 000지분 0분의 0중 일부(0분의 0)
⑤ 등기의무자 : 증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기재(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같아야 함.)
⑥ 등기권리자 : 수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기재.
⑦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 :
▶ 등록세납부서에 기재된 시가표준액과 그에 해당하는 일정액의 국민주택채권금액을 기재.
▶ 부동산이 2개 이상인 때는 각 부동산별로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을 기재 한 다음 매입총 액을 기재함.
⑧ 등록세·교육세 세액합계 : 등록세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재한 후 그 합계액을 기재
⑨ 등기신청수수료 : 1개당 8,000원의 등기수입증지금액을 기재함(등기소에서 판매)
⑩ 첨부서면 : 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전부 항목별로 기재
⑪ 신청인 : 등기권리자와 의무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및 신청일을 기재한 후 날인함.(대리인 신청서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만을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하면 됨)
*신청인의 등기신청서류 제출과 등기관의 접수처리 절차
가) 신청인 : 등기신청이 위의 절차에 따라 등기신청서를 작성한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잘못 기재하거나 기재를 누락한곳이 없는지 검토한 후에
① 신청서
② 등록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③ 등기수입증지
④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⑤ 위임장(대리인신청시)
⑥ 인감증명서
⑦ 주민등록등(초)본
⑧ 토지·건축물 대장등본
⑨ 공시지가 확인원
⑩ 신청서부본
⑪ 검인계약서
⑫ 등기필증(구등기권리증) 등의 순으로 편철하여 등기관에게 제출하여 접수시키면 됨.
나) 등기관 :
① 등기관은 서면을 검토한 후 하자가 없으면, 앞서의 등기예와 같이 접수처리함.
②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등기권자에게 통지를 해줌.
③ 등기신청인은 지정된 날짜에 등기소에 가서 접수증을 제출하고 등기필증 수령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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