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 또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함. 현행상속법의 특징은 호주상속은 호주승계로 바꾸어 상속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재산상속은 사후 상속만을 인정하므로써 상속개시원인을 일원화하였고, 유언에 의한 상속과 법정상속을 다 같이 인정하였으나, 법정상속은 유언이 없는 경우에만 2차적으로 적용함. 그리고 법정상속은 균분공동상속을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5할을 가산함. 또한 임의 상속제를 채택하여 상속의 포기를 허용하며, 상속인 사이의 평등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수익제도와 기여분제도를 두고 있고, 무제한적인 유증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유류본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상속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등기는 피상속인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인만으로 신청.
*등기신청절차 및 신청서 기재·제출
1단계 : 시·군·구청 부과과에 가서 등록세 납부서를 발급 받아 그곳에 기재된 금액을 납세지 관 할 금융기간에 납부한 후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교부 받음(토지·건축물 대장등본과 토지가격 확인원 각 1통씩을 미리 발급 받아 두어야 함. 등록세 산출의 기초가 됨.)
2단계 : 주택은행에 가서 각 상속인별로 계산한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매입하여 별지에 첨부.
3단계 : 등기소에 가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서식 용지를 발급받아 앞의 기재례를 참고하여 작성.
4단계 : 신청인은
① 신청서
② 등록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③ 등기수입증지(부동산1개당 7,000원 짜리 수입증지를 첨부)
④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⑤ 위임장
⑥ 호적, 제적등본부본(협의분 할계약서 및 인감증명)
⑦ 주민등록등초본
⑧ 토지·건물대장등본, 토지가격확인원
⑨ 신청서 부본(등기필증작성용, 대장소관청 통지용, 과세자료 송부용3통과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사본 각 1통 포함) 등의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하면 됨.
※ <참 고>
1.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의 경우에는 위에 열거한 서면이외의 협의분할계약서 및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함.
2. 상속인이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상속결격자, 특별수익자, 상속포기시, 유언에 의한 상속지분 지정시, 대습상속시의 경우는 신청서기재 및 첨부서면이 추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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