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신청절차 및 기재요령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가등기는 지상권, 소유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등의 각 권리를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할 때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등기입니다.(부등법 제 3조)
*등기신청절차 및 신청서 기재·제출
1단계 : 신청인은 시·군·구청 부과과에 가서 등록세 납부서를 교부받아 1000분 의 2에 해당하는 등록세, 그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세지 관할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를 교부 받음.
2단계 : 등기소에 가서 신청서 용지를 발급 받아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작성.
3단계 : 신청인은
① 신청서
② 등록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③ 등기수입증지 (부동산1개당 또는 구 분건물인 때는 전유부분1개당 7,000원짜리 수입증지를 첨부)
④ 위임장
⑤ 인감증명
⑥ 주민등록등초본
⑦ 신청서 부본
⑧ 매매계약서
⑨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하여 접수시키면 됨.
'부동산이야기 > 나홀로 등기처리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권설정등기신청 (0) | 2008.01.29 |
---|---|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 (0) | 2008.01.29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 (0) | 2008.01.29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 (0) | 2008.01.29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0) | 2008.01.29 |